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정태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법적 제약을 깨닫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숙박업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양 공고에 ‘주택 사용 불가’ 문구를 의무화하면서,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과장 광고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착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방문 계약, 방문판매법으로 납입금 전액 반환받은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전화나 문자메시지 권유를 받고 분양홍보관(모델하우스)을 방문해 체결한 부동산 계약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상 전화권유판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계약 체결 장소보다 ‘유인 과정의 실질’에 주목하여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이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정태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이후 […]